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시 5인미만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10개월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퇴근 10분전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한달이 채 되지 않았구요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직장도 잃고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신고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직장도 잃고 너무 억울합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이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으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