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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물러서지않는표범
매일물러서지않는표범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할수있을까요?

사업주가 갑자기 저를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한지 3개월미만인 저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당일날 통보를 해
부당해고를 당하여 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5인미만인 사무실도 아닐뿐더
직원수는 저포함 5명이였고 노동위원회쪽에서 알고보니 직원중 한명은 일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부당해고 당하기 2주전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까지 모자라서
당일 부당해고 통보도 말도 안되게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직접 교육을 하겠다하더니만 제 자리에있던 업무폰과 업무용전화기를 다 치워버렸고 자기옆으로 앉으라면서 종이한장을 건내주면서 고객상담내용을 적으라는거였고
여태 해왔던 업무를 마치 신입교육을 이제와서 하는식으로 시키는거였습니다.
그래놓고 적던와중 나오라고해서 사무실앞에 카페로 부르더니 "자기도 잘몰라서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3개월미만이고 3.3%로를 붙혀줄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쳐서 줄지 더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간다고 물어봤죠 그러더니 업무전화를 받다가 이해할수없는 얘기들을 하다가 회사얘기로 불만을 얘기했더니 상사한테 누가 그러냐고 되려 뭐라하더니 그만두라고 얘길하는겁니다.
서두도없이 그렇게 당일날 출근해서 다짜고짜 신입교육을 하는것도 당황했고 하다말고 내려와서 당일해고라뇨?
그래서 부당해고건으로 신청했더니 다음날 부당해고건으로 신청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저보고 출석내용증명서를 카톡으로 보내고,근로계약서에 주소를 적지도 않았는데 출석내용증명서를 보낼예정이라고 카톡을 남겨놨더라구요? 저는 복직은 하기싫다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신청서와 함께 냈으며 다른직원들조차도 직장내 괴롭힘과 저 하나 짤라보겠다고 온갖 행동과 폭행과 업무지시를 내렸던 사업주를 알고있습니다.
제가 진짜 어떻게서든 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이겼음 좋겠고 그 사업주가 5인미만으로 신고하고 직원은 5명이였다는게 거짓이였다는것도 증거로 제출할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제가 이길수있는방법은 뭘까요?직원들조차 진술서 작성도 해준다했는데 더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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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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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가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구제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5인이상 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모두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실제 근무한 직원들의 리스트(명단), 직원들의 출퇴근이 기재되어 있는 근태기록부(출근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했던 기록(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일로 실근무직원과 연락한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분들의 진술서 및 확인서와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전달 받을 수 있다면 5인이상 증명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 입증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협조가 된다고 하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근무일별 근무자 명단 제출을 노동위를 통해 촉구하시고, 사실과 다른점을 반박해 나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방법은 많을테니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이 경우 증거는 회사의 업무분장표나 소속 직원 명부, 동료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