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3.10.26

사직서 필수항목 이라는게 있을까요?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직서에는

사직사유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금일 한 인원이 그 사유란에 계약만료라고 적어놓고 잠수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평소 행실이나 기존에 말하는 내용을 들어 보았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그렇게 사유를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2.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기 위해 '퇴직 사유' 항목이 사직서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면

"일산상의 사유로 퇴사를 요청합니다." 와 같이 사직서 양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따로 만들 생각 입니다.

괜찮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사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일

    사직사유

    사직하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도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는 어디 신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직서에 뭐라고 적든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진퇴사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 하면 그만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2. 사직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다른조건이 충족됐다면, 계약만료로 끝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보통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의 경우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서 역시 사직서상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자 할 때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사직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사직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 사유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적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임에도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적는다고 하여도 실업급여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사직의 유형별로 사직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님에도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2.사직사유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질의와 같이 "일산상의 사유로 퇴사를 요청합니다."를 사직사유 작성 예시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