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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맑은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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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종료에 관한 사직서 작성 질문

금일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일 입니다.

실업 급여 때문에 근무한거라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직서 작성하는데 이상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진상에 보면 '본 사직원은 본인의 퇴사 표명으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란이 조금 이상한데

저 문구에 대해 동의 체크하여 발송해도 계약 만료 처리에는 이상이 없는걸까요?

혹시 몰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사직서 작성해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 만료로 인한 종료로 계약만료 처리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답을 듣긴 했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계약만료 이후 질문자님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 해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기 방식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줄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준다면 상기 서류를 작성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