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4인이하사업장 오전10시~오후10시 휴게시간 2시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842,3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지급하더라도 2,558,093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상실일 수정및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상실일만 하루전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하기 전 월급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해봐야 겠지만 월급 250만원이 기본급이라면 연장이나 당직 등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퇴사 전 3개월 만근 시 or 3개월 주3일 근무 시) 지급액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주3일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3. 대략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지만 주3일 24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이 38,480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몇일 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투잡을 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겸직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휴업중인 상태여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일을 한다면 겸직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인 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달 재직 후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3개가 됩니다.3. 그리고 10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 연차 한 개가 더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근로자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선지급 받고 연휴기간전날에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반환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있는 상여금지급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2. 일단 사직일을 9월말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급여자체를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도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