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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뻐꾸기239
수려한뻐꾸기239

감단 승인받고 감단이 절대 아닌 일을 두달 정도 하였는데

22.3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 민원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모 테마파크 보안팀에서 근무하였었는데.

전원이 감시단속직에 등록되어, 실제로 감단 근무를 한 사람은 30명중 5명 미만이였고,

25명 정도는 상황을 모르고 땡볕에서 주 5일,10시간 이상 일반 테마파크 알바생 수준으로 근무하였으나

감시단속직 시급으로 계산되어 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주 5일 8시간 근로자보다 안나옴)

그래서 항의하였으나 후에 소급을 해준다느니 어쩐다 하다가

결국엔 그냥저냥 무마되어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당시기간에 업무관련 카톡내용,삼성에 등록된 위치데이터(걸음수,위치)등 있습니다.

(당시 하루에 많으면 4만보까지도 걸었습니다.평균적으로 3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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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직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노동부에 승인취소 요청을 하고 임금을 청구하면 되고,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그냥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찰하는데 있어 걸음수와 업무강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