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으로 인한 단축근무 시 노사합의 및 근로자 개별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이라기 보다는 일정기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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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희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권고사직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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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규(취업규칙) 확정시 이사회의 결의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소속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 노동청에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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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와 달리 한주 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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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정수급 고발하면 피해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부정수급 사실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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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장에서의 질문과 답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밝히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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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즉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처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퇴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3. 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어 실제 겁만주고 소송까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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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네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더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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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2.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도 근무일수에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3. 마지막으로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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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계약기간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일단 연봉(월급)액만 기재하고 사규에 따른 평가로 연봉을 새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해두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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