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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이
우동이

본업 재직중에 부업(해외구매대행) 진행하려고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현재 본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요즘 생활비가 모자라 부업으로 해외구매대행을 사업자 내고 진행하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취업규칙에는 무조건 안된다 말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징계 등의 인사조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부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으로 인해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본업에 지장을 준다면 징계가 가능할 뿐입니다. 본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다른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부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회사규정에 투잡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