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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웜뱃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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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3년간 근무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법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3년간 근무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년 마다 연봉 협상이나 그런 문제로 그만두게될시 손해배상이나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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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더라도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무계약기간을 두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합니다.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항이 효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교육비등을 미리 회사에서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재직으로 그 의무를 면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약은 유효합니다.

      툭약의 조건과 취지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