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업원이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이기준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종업원과 회사간에 3년연속 계약해지대상에 해당하는 근무평점을 받을시 해고한다는 고용계약을 한 경우 계약해지대상인 된 종업원을 해고 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3년 동안 근무평점이 안좋을 경우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그 근무평점을 내는 기준이나 기타 여건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했을때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