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날로 1:1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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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하는중입니다. 기준 날짜 및 해고예당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3. 9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9월 30일을 퇴사일로 기재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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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거나 동결 되잖아요. 협상을 통해 내려갈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꼭 인상하거나 동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따라 인하하는 결정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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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휴수당 혼동되는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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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 미실행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소송제기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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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은 어떻케 하나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76,96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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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입사하였는데 월차 생성기준날짜가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2. 사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공휴일 다음날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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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계약으로 식대1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를 하였다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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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다른회사에 입사하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다른회사 취업의 경우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퇴사일인 5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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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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