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범한낙타182
대범한낙타182

뇌사 직원 사직서를 가족이 대리로 작성해도 되나요?

뇌사상태인 직원의 사직서를 가족이 대리로 작성해도 되나요?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뇌사면 실질적으로 사망한 것과 다름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는 당연퇴직 사유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 대리로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이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이 사직서를 대리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뇌사상태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상해고가 가능하며,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근로제공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과 상의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더라도

      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하고 가족이 대리하여 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해고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및 사직서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사내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회복이 불가하여 상당기간 계속근로가 어려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사직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