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심사중인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사직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 심사중인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사직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4년 연말 주말에 숙소에서 쓰러져 현재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계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과는 소통이 불가능해 배우자분의 요청으로 도의적 차원에 몇개월간 급여를 지급했고,

6개월이 경과하고서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면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후 배우자분이 산재 신청을 하셨고,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직권면직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휴직상태 유지중이고, 산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께서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고, 직원 자필서명은 가능하다고하나 직원과 연락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사직서 양식을 배우자분께 전달하여 사직서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근로관계 종료 절차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원하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추후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직서를 받아 수리하여 퇴직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문제로 인하여 법률상의 착오가 발생하였고, 착오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한 후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의식이 있어 사직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서명할 수 있다면 배우자가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배우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의사로 사직의 의사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본인의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감증명서 첨부)으로 추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 자필서명에 기반한 사직서라면 사직 수리하셔도 됩니다

    산재 심사중인 것과 상관없이(설사 산재 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의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사직은 유효합니다

    산재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것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마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현 상태를 이해하고 사직서에 자필서명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직서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