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심사중인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사직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산재 심사중인 직원의 배우자분께서 사직가능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4년 연말 주말에 숙소에서 쓰러져 현재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계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직원과는 소통이 불가능해 배우자분의 요청으로 도의적 차원에 몇개월간 급여를 지급했고,
6개월이 경과하고서도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면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 후 배우자분이 산재 신청을 하셨고, 산재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직권면직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휴직상태 유지중이고, 산재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께서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셨고, 직원 자필서명은 가능하다고하나 직원과 연락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사직서 양식을 배우자분께 전달하여 사직서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