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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4.17

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제목 그대로 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이 있는데 배우자의 조모상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상 조모는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근거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게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인정해주고 싶은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내라고 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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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도 혼인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에 대한 증명은 결혼식 사진이나 부부가 경제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결혼식은 하였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직원과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부부간 생활비 이체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란 사회통념상 반드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명시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 사실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가 맞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부부간에 이루어질 만한 대화 내용이나(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카드사용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케 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경조휴가는 회사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 부여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직원의 가족애경사시 이를 허용할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규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경조휴가를 제정한 취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법률혼 과의 형평성, 직원간 사기, 그간의 관행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부분은 아니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하고 지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