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일과 면직일이 겹쳐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합격한 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라고 명시되있고
임용일은 10월 30일입니다.
퇴직하는 곳에서는 10월30일을 퇴직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30일에 퇴직처리가 되며 이직하는 곳에서 30일에 4대보험을 적용하여 하루의 공백도 없이 4대보험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29일에 퇴직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불안하다면 이전 회사에 하루 먼저 퇴사처리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건 채용되신 공기업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라 하므로 29일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4대보험 취득일과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입사일과 전 직장의 퇴직일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을 상실일로 하고 새로 임용되는 곳에서 30일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30일에 상실신고 후 취득을 하여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0월 29일까지 근무하면 후 직장 입사일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일을 상실일로 하면 29일까지 재직했다는 뜻이 되므로 30일에 임용되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