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전에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전 직장을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표수리는 됐고, 인사팀에 전화한 결과 퇴사처리는 다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4대보험 상실이 안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부탁드린다고 전화드렸더니, 퇴사처리는 되었으니 이직할 때 문제 없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직하려는 곳이 공기업이라서 신경쓰이네요.
1. 이렇게 4대 보험 상실 전이라도, 퇴사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공기업 입사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그리고 최근에 근무한 곳이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한거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다른 직장꺼만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관련으로 최근 한달 다닌 직장을 이력서에 미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안함 등으로 채용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력서에 작성한 다른 직장 경력확인용으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게 되므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이 취소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단순히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신규체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구인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실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이 취소되는 정도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라는 게 4대보험 상실신고 말고 없는데 퇴사처리는 완료되었는데 4대보험 상실 전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쟀든 문제 없습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