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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스컹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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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전에 공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이전 직장을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표수리는 됐고, 인사팀에 전화한 결과 퇴사처리는 다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4대보험 상실이 안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부탁드린다고 전화드렸더니, 퇴사처리는 되었으니 이직할 때 문제 없을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직하려는 곳이 공기업이라서 신경쓰이네요.

1. 이렇게 4대 보험 상실 전이라도, 퇴사처리가 완료되었으면 공기업 입사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그리고 최근에 근무한 곳이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한거라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도 다른 직장꺼만 뽑아서 제출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관련으로 최근 한달 다닌 직장을 이력서에 미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안함 등으로 채용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력서에 작성한 다른 직장 경력확인용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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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신고를 하게 되므로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이 취소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단순히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취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신규체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구인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실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용이 취소되는 정도의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처리'라는 게 4대보험 상실신고 말고 없는데 퇴사처리는 완료되었는데 4대보험 상실 전이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어쟀든 문제 없습니다.

      2.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