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시 23번코드는 상세코드 무엇을 선택하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에 해당이 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적으로 23번으로 상실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 희망퇴직, 관례적 명예퇴직- 사업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이직-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직- 회사의 업종전환 부적응-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 - 결혼, 임신, 출산시 사업장에서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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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정부의 지침만으로 복지포인트 삭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만으로 특정 근로조건을 회사 일방적으로 폐지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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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후 상용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과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2. 상용직 직장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상용직 한곳만 필요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4. 이직확인서는 직장에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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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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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150만원 미만이면,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지만 적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고용센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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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 받은걸까요?(약 9개월근무,프리랜서계약,무월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2주가 있으므로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31일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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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래 받던 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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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2. 여기서 가산수당 계산을 할때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약정한 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1.5배를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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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게 되었는데..퇴직금 및 연차수당,못 쓴 휴무수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414,5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한 금액은 2,089,270원이 됩니다.3. 마지막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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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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