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직원수 변경은 5인미만 사업장 조건에 해당 안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이 되려면 1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년중에 1~3월은 5인이었으나 4월~12월은 5인이상 근무라고 한다면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헷갈려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사유(예, 연장근로)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오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오늘 이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경된다면 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판단은 이를 산정해야 할 날 이전 1개월간 가동일 중 근로자 연인원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1년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 한달전의 연인원으로 계산하니, 한달 단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한달 단위로 5인 이상, 미만이 달라진다면,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할 때에는 5인 이상인 기간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한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인이상이면 5인인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 1년동안 5인이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할 때이며 이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몇개월 유지 조건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