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문제되는 사유(예, 연장근로)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가산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오늘 이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경된다면 매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