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하려면 일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1년중 1~2월은 5인미만, 나머지3~12월은 5인이상 근무였다면 저희 매장은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개월 수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의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0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가 10월 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근로자가 출근한 날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5명 출근, 15일간 가동하였다면 5*15/1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5인 이상 / 미만을 따지는 근거 법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됩니다.(한달을 평균으로 산정)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현재도 5명 이상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는 1년에 얼마로 하지는 않으며
산정사유 발생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수가 1/2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동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