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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영업하려면 일년중 몇개월을 유지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1년중 1~2월은 5인미만, 나머지3~12월은 5인이상 근무였다면 저희 매장은 5인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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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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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개월 수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의 산정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0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가 10월 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근로자가 출근한 날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5명 출근, 15일간 가동하였다면 5*15/15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5인 이상 / 미만을 따지는 근거 법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이 됩니다.(한달을 평균으로 산정)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현재도 5명 이상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는 1년에 얼마로 하지는 않으며

    산정사유 발생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한달간 5인 이상인 날수가 1/2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동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