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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

12월까지 운전면허를 안따면 자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입사하여 업무중인 회사원입니다.

입사 전에는 운전면허 없다고 정확히 밝혔구요. 어찌 1,2차 면접합격하여 1월부터 여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 총무 안전등 여러 잡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계약연장이 되어 업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장급회의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인원은 자른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권고사직 형태로 잘리는건가요 ? 솔직히, 안잘리고 싶은데 제가 운전면허 딸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근로자의 의사도 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입니다.

      해고를 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전면허 취득 조건으로 채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할 때 운전면허를 필수로 하지않은 이상 갑작스레 운전면허 미보유 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닙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다고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퇴사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의 입사시에는 자격증이 필요없어 채용되었다가 차후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상당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할지 또는 해고를 할지는 회사의 재량이므로 판단할 수 없고, 질의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채용된 것이면 이제와서 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해고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