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신입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에 수습 사원(신입)이 들어왔는데 일을 안해요.

조금 호통치는 대리한테 붙여뒀더니 강압적이라서 일 못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운전을 많이하는데
이 신입이 온지 1개월만에 차량사고를 3차례 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다른 직원을 뽑고싶은데 이달 말에 나가라고 하는게 혹시 법에 저촉되나요?
감사합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절차, 사유가 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권유를 거부한다면,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합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차량사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