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퇴직연금 적립일수 문의드립니다.
학교입니다.
이번에 조리실무사 퇴직연금(DB)를 지급하게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신규채용된 조리원이 2012학년도(2012.3월)부터 퇴직연금(DB)을 가입하였습니다.
첫해 퇴직연금 적립하면서 이분 적립금을 11개월치를 더 추가하여(1년+11개월치) 적립하였고,
그 다음해부터 11개월치를 빼고 2012.3월부터의 계속근로일수로 총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번학년도 퇴직적립금 = 총퇴직금액 - 전학년도까지 퇴직적립금으로 산정)
결국 첫해에 11개월치 더 적립한부분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런 시점에 인수인계받아 전 사정을 모르고 계속 퇴직연금을 적립해오다 이번에 실제 퇴직하게 되어
퇴직적립액을 지급했으나, 통상임금이 같고, 2012학년도부터 적립, 같은날 퇴직한 다른 조리원과 퇴직적립액이 같은것을 보고 문의해왔습니다.
(본인은 11개월치가 더 적립되었는데 퇴직적립금이 같을수가 없다 하여..)
어떻게된 일인지 알아보니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첫해에 추가로 적립한 11개월치에 대해 추가로 지급해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2011.4월부터 근무한 기준으로 계속근로일수를 조정하여 다시 계산해 드려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입사시점인 2011년 4월부터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하므로 다시한번 2011년 4월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산정을 해보시고 부족분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