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퇴직신고 시 보수총액에 퇴직후 지급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2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신 조리실무사님이 계십니다.
26년 3월 초에 25학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250만원)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인 26년 7월초에 26학년도에 해당한 연차미사용수당(280만원정도)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250만원과 280만원 모두 4대보험 퇴직신고 보수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연말정산 때에도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