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퇴직신고 시 보수총액에 퇴직후 지급한 연차수당 포함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학교 급여담당자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 26년 6월 30일자로 퇴직하신 조리실무사님이 계십니다.

26년 3월 초에 25학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250만원)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인 26년 7월초에 26학년도에 해당한 연차미사용수당(280만원정도)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250만원과 280만원 모두 4대보험 퇴직신고 보수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6년 연말정산 때에도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학년도분(250만 원)과 26학년도분(약 280만 원) 모두 퇴직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임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리실무사님이 6월 30일자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7월 급여(또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시게 되고, ​7월 초에 지급할 26학년도 연차수당(280만 원)을 2026년도 근로소득 총급여에 꼭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신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입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 퇴직 신고 시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