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급여정산과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일까요?
입사24.3.25 퇴사25.7윌17일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회사사정으로 퇴직.
1일~말일 근무 > 다음달10일 급여지급.
25년7월1일~7월16일 연차 사용후 7월17일 퇴직.
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월 고정급 수령.
근무회사사정으로 퇴직.
1. 7월급여와 (7.1~7.16연차사용)퇴직금은 8월10일에 지급되는건가요? or 7월30 일 지급인가요?
2. 이직확인서 요청시 근무회사에서 급여정보 안왔다고...이직확인서를 안써 주시는데 최저시급으로 고정급 받고 일했는데... 정보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작성 안될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백기가 발생하니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30.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늦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다려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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