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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년차일개미
통상임금제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7월 25일까지 근무 후 8.5일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아야하는데
8월 1일자로 퇴직하는게 좋을지
연차소진 마지막일자로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평균1일임금 10.5만원 / 31일 만근기준으로 당월분 급여를 21일 선지급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 8.5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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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증가되는 퇴직금액과 /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x 통상시급 x 8)로 산정되므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