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항력적인 폐업이 아닌 일반 폐업의 경우 회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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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차량 사고(서행중 뒷차 추돌)로 3주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는 내용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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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겁니다.4대 보험은 안해주는데요. 근로자가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모두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입대상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과 산재는가입을 할 수 있지만 건강과 연금은 스스로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2.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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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딱 채우고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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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 소멸 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지만 민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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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업은 회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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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 등 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은 빨간날에근무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시급을 받으면 되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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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차가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기간에만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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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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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처우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2. 5인미만인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5일이고 평일에 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일반 평일 5일 근무하는거와 동일하게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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