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의 연차수당 및 사대보험관련
A라는 요식업계 법인회사 회사에 재직중인데
A회사는 직영가게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인데 이 10명을
법인회사, 직영1, 직영2, 직영3, 직영4
이렇게 나눠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법인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
연차는 물론 연차수당도 없었습니다
또 A회사는 근로자인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4개의 가게중에 이곳 저곳으로
사대보험을 들었다 취소했다 그러면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질문사항
- 이런경우 사대보험관련해서 근로자한테 통보도 안하고 마음대로 옮긴게 문제가 있는거 맞나요?
- 문제있는게 맞다면 신고절차를 어디로 어떻게 진행해야하죠?
- 법인회사이지만 저렇게 사업장을 다 나눠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위 질문처럼 법인이지만 사업장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일때 연차가 안 나오는건가요?
- 연차가 나오는게 맞다면 퇴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