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의 연차수당 및 사대보험관련

A라는 요식업계 법인회사 회사에 재직중인데

A회사는 직영가게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인데 이 10명을

법인회사, 직영1, 직영2, 직영3, 직영4

이렇게 나눠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에 법인회사로 설립이 되었는데

연차는 물론 연차수당도 없었습니다

또 A회사는 근로자인 저한테 아무런 통보도 없이 4개의 가게중에 이곳 저곳으로

사대보험을 들었다 취소했다 그러면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질문사항

- 이런경우 사대보험관련해서 근로자한테 통보도 안하고 마음대로 옮긴게 문제가 있는거 맞나요?
- 문제있는게 맞다면 신고절차를 어디로 어떻게 진행해야하죠?

- 법인회사이지만 저렇게 사업장을 다 나눠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다고 하는데 맞나요?

- 위 질문처럼 법인이지만 사업장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일때 연차가 안 나오는건가요?

- 연차가 나오는게 맞다면 퇴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야 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각 사업장이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녔다면 하나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5인 이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선 안될테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보험관계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하나의 법인 내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및 인사노무를 본사에서 모두 주관하는 경우 본사 및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인 경우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