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 세금관련 문제로 인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A 회사가 (카페) 즁간에 사장님이 바뀌셨는데요 24년 9월 입사후 25년 1월달에 B사장으로 바뀌셨어요
1월 1일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근무중이였는데
사
매장에 소방법 문제로인하여 사업자가 4월 말에 나옴으로써 1월.2월.3월달을 (A회사는 12말에 퇴사처리) B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세금 안떼고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말에 사업자가 나와 4월부터 사대보험 들어서 일하는중인데 B사장님께서 1월.2월.3월 세금계산을 해야하니
본인 조카이름으로 7월8월에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를 한후 900여만원 그에 해당하는 3.3프로 세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법적으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이직하거나 그만두고 싶은데 이문제에대해 싫다고 하면 퇴직금을 받는 12월말일까지 일하는데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타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