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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벌215
까칠한벌21524.02.13

법인 변경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상황)

22년 A사장님 다른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중이었다가

리뉴얼 목적을 가지고

3월부터 공동 대표로 A,B,C 사장님이 매장명을 변경하여 법인사업자를 냈음

23년 중순 A,C 사장님은 법인에서 나가고 B사장님 혼자 운영


22년 2월 1일에 입사를 했고

출근도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ABC사장님이 합의하에 저를 채용했습니다

매장 개업일이 3월 말부터 되어있고,

매장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게가 어려워져 24.2월 말까지 영업후 폐업을 하는데

퇴직금 정산 22년 2월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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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A사장이 운영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매장명도 바뀐 과정이 있었지만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것이라면 22년 2월 1일부터 퇴직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