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와 4대보험 가입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인미만도 요건 충족시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법이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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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월급제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총 2.5배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적어주신 125,000원이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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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2. 꼭 당일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작성하여 서명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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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만약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라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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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주평균 계산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 관련 세금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회사가 합니다.3. 월급과 주급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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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과 휴가와 휴일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2. 7시부터 16시까지 사업장에 체류한다면 법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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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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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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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는 사직일 조정하여 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9월 27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2. 현재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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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을 번복 하면 피해볼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동의없이 10월 4일까지만 근무하고퇴사시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와 협의가어렵다면 원래 퇴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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