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50만원 받으면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76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A사업장에서 급여 250만원 받고 있으면서 B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76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물론 양쪽 사업장에서 겸직은 허용합니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근로시간 초과라던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업장이 다르다면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근로시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두 사업장을 합쳐서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사업장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고용보험 제외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양쪽 회사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개별 사업장에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의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일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