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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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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50만원 받으면서 타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76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A사업장에서 급여 250만원 받고 있으면서 B 사업장에서 추가로 주 15시간 근무하면서 월급 76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물론 양쪽 사업장에서 겸직은 허용합니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근로시간 초과라던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업장이 다르다면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니고 근로시간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두 사업장을 합쳐서 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사업장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투잡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고용보험 제외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양쪽 회사에서 겸직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개별 사업장에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에 각각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각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각 사업장의 겸직금지규정이 없다면 일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