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광복절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인 이라면 광복절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광복절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 설혹 휴일로 해주는 경우라도 그 날 근로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