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 연차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을 합니다.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촉진을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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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적어주신 내용정도라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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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 계산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4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5일로 계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2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략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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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및 시급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2,500,000원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시급은 11,962원이 됩니다.(계산은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2.질문자님이 40시간 근무에서 24시간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125시간이 되므로 월 급여는 1,496,8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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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 1년치 퇴직금이 한달 월급정도가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퇴직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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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 달 일한 시간 이 궁금합니다. (계산식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은 38.5시간이 됩니다.2. 따라서 38.5 + 7(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97.7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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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이 포함되었을 시 퇴사일은 언제로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은 9월 말일자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2. 말일자가 퇴사일이 되면 9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7일로 처리가 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3.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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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포함 연봉 4000,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 포함 40,000,000원이라면 13으로 나누어 계산시 한달 세전 월급은 3,076,923원이 됩니다.2. 여기서 국민연금 (4.5%)138,460원 / 건강보험 (3.545%)109,070원 / 요양보험 (12.81%)13,970원/ 고용보험 (0.9%)27,6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79,480원 / 지방소득세(10%)7,9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700,313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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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월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2. 기본 40시간 근무 후 격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230,02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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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2. 이후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 되는 날에 기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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