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가족돌봄휴가 1일 사용할 때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 통상임금 2,083,340원인 홍길동이
1일 5시간 x 5일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월소정 131시간으로 잡고
통상임금이 1,305,830원이고 시급이 9,968원으로 변경되서 급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중에 1일을 가족돌봄휴가(무급)를 한다고 해서
31일 중에 30일치만 지급했는데 (1,305,830/31*30=1,263,710)
이렇게 해도 되나요?

9,968*5시간 한 49,840원을 공제한 1,255,990원보다 많이 지급되었으니
문제는 없지 않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도 무급휴가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무급처리를 하여 적어주신대로 1,305,830 x 30 / 31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