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중 승진자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직 근로자 육아기단축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209시간 근무자가 매일 3시간씩 단축 근로를 하여(9:00~15:00, 5시간 근무)
78시간만큼 공제하여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9-131)
위 근로자가 5월 15일자로 승진하여 기본급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번달 급여 지급시엔 변동된 기본급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일자인 15일 전후로 달리하면 되는 게 맞나요?
총 공제시간에서 5/1~5/14 공제시간, 5/15~5/31 공제시간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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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기본급에서 공제할 때는 승진일을 기준으로 전후 급여단가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5월 15일자로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5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 기본급 기준, 5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단축근로 공제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승진을 하여 기본급이 상승하였다며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만약 임금이 5.15.자 승진기준으로 산정되서 지급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시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