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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나아가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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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승진자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직 근로자 육아기단축급여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209시간 근무자가 매일 3시간씩 단축 근로를 하여(9:00~15:00, 5시간 근무)

78시간만큼 공제하여 급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9-131)

위 근로자가 5월 15일자로 승진하여 기본급 금액이 달라졌는데, 이번달 급여 지급시엔 변동된 기본급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일자인 15일 전후로 달리하면 되는 게 맞나요?

총 공제시간에서 5/1~5/14 공제시간, 5/15~5/31 공제시간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승진을 하여 기본급이 상승하였다며 통상임금이 상승하므로 만약 임금이 5.15.자 승진기준으로 산정되서 지급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시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