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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아하지식
육아기 단축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주40시간(09:00~18:00) 근무지 입니다. 09:00~16:00 까지 근무합니다. 주 30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이 정액급식비(비과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상여금
이렇게 있는데 , 기본급은 30시간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100프로 다 지급인가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경우에도 단축근무에도 전액 지급을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3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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