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자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데
주40시간(09:00~18:00) 근무지 입니다.
09:00~16:00 까지 근무합니다. 주 30시간 근무입니다.

수당이
정액급식비(비과세)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상여금

이렇게 있는데 ,

기본급은 30시간 계산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100프로 다 지급인가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경우에도 단축근무에도 전액 지급을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3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