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기본급은 3,000,000원
단축근무 기간은 총 1년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중
주 35시간으로 단축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때 계산 방식과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할때 계산 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3,000,000원x(35시간/40시간)=2,625,000원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x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에서 주3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2,200,000원(상한액 적용)x5시간(실제 단축된 근로시간)/40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75,000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들게 됩니다. [3,000,000/40*35]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는 주5시간 단축분 : 220만원(상한액) × (5시간 ÷ 40시간)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