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질문 취업규칙 질문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편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는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새로 취업하려는 직원의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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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1년치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3년동안 연차를 쓴 적이 없다면 당연히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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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노동부 신고시 신고인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은 다른 직원에게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나중에 퇴사후 신고를 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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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찬반투표(노조법 제41조), 조정전치주의(노조법 제45조 제2항 본문)를 규정하고 있어 쟁의행위는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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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 받고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임금체불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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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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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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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가입 기간이 늦춰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지금 가입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2.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지만 늦게 가입하여도 과태료가 없습니다.3. 그리고 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아직 신고기간이 지나지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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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원인 상태에서도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 제한이 있습니다.)2. 해고사유는 업무명령 위반, 직장질서 위반 등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별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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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왜 다 3개월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통상 회사 적응차원에서 1 ~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두게 됩니다. 3개월이 꼭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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