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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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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하려면 법정 공휴일은 제외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려면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즉 18개월중 180일 출근이니 1달에 10일 출근이여야 되는것이고, 제가 한달에 주말 제외 10일 정도 출근합니다 이때 법정 공휴일도 근무일에서 제외해야 되는걸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법정공휴일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근무일수와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공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일수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에는 유급일만 포함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80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을 180일로 나눠 한달에 10일이라기보단, 18개월간 180일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단순 6개월이 아니라 유급일수로 6개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이 유급처리된다면 이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는 주휴일1일 합쳐 한 주에 6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