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받은뒤 재입사관련 물어봅니다.
제가 12월1일이 다른직장으로 이직하고 1년 되는 날이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하게 되었구요.
전 직장이 지금은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사업장과 고용은 그대로 가는것 같은데 얼마전부터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거절은 하고 있는데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한달도 안된시점에서 다시 전직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한달도 안된시점에서 다시 전직장으로 재취업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 종전 회사에 재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조기 재취업한 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후 사직하고 다시 이전 회사에 취업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 다시 근로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다시 이전회사에 입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후에는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으로 이직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 퇴사를 하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든 법에서 금지한 바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