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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
기존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2번 받다가 어떤회사에 들어갔다가 맞지않아서 1개월만에 바로 나와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바뀔수는 있지만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1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후 일정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현직장에 입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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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