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2번 받다가 어떤회사에 들어갔다가 맞지않아서 1개월만에 바로 나와서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바뀔수는 있지만 공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1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후 일정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현직장에 입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