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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4ras&
안녕하세요
11월 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쓴 의료비까지
내년 연말 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11월6일까지 쓴 의료비까지만 일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의료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의료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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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질문은 노동법과 관련 없고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