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11월 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쓴 의료비까지

내년 연말 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11월6일까지 쓴 의료비까지만 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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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할 때 의료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본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의 경우,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이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의료비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 관련 질문은 노동법과 관련 없고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