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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 시, 내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11월6일까지만 쓴 의료비가 대상인지요? 아니면 퇴사한 달의 마지막 날짜인 11월30일까지 쓴 의료비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일지요?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 6일까지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이긴 하나,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는 월단위로 구분되므로 11월분을 전부 공제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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