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계약(네트계약) 퇴사 시 연말정산 문의
세후계약을 하고 6월말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따로 일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근로소득 발생X)
이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 관련해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연말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금액 또는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시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할것은 없습니다.
네트재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금액 및 환급금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귀속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