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측의 공상 합의금 지급 거부 이해할수 없는 행동
일일 평균 처리 중량을 초과하여 고중량의 화물을
옮기다 허리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3일의 병가계를 제출 후 가료 하였고
신경전문 정형외과 내원후 2주간 3회의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고 약제비 포함 30여만원을
소비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계속 우린 보고를
늦게 받았다 , 을이 병원을 다녀온 이후 인지를 하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 사고경위서』 를 먼저
작성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촉하였고 저는
거부하며 경위서는 내가 업무가 아닌 개인 행동을 하다
다친걸 인정 하는 꼴이기에 작성 할수 없다 말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제출했고 사용자 측은 다음날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단순히 병원비와
약제비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한다기에 정말 그게
다 인것이냐 재차 물었고 그렇다며 어서 이 돈을
받으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후 재발시
을의 사비로 처리하거나 통증이 심할시 사직하겠다고
작성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고 따로 합의서를 만들어
제시했더니 상당히 당황하며 이런 합의는 거부
한다며 언성을 높혔습니다
이에 저는 사용자인 당신들은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부터 내가 모를거라 무시하고 휴업수당 60% 부분과
장해보상금 등 산재와 동일 혹은 이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속인것이지 않느냐
따져 물으니 역정을 내며 그냥 병원비만 받고
떨어지란 뉘앙스로 대응하다 되려 먼저 그냥
산재로 진행시켜 드리겠다고 불성실하게 쏘아 붙이기에
좋다.. 본인들 각종 안전교육 근로자들 가라 싸인 받아내고
퇴직연금 매달 일정기간 미납 시키면서도 지연이자 안주고
지금까지 재해 입은 근로자들 등처먹으며 전부
병원비만 지급하고 종결한거 알리겠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제가 산재에서 승인거절 되거나 혹여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