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 측의 공상 합의금 지급 거부 이해할수 없는 행동

일일 평균 처리 중량을 초과하여 고중량의 화물을

옮기다 허리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3일의 병가계를 제출 후 가료 하였고

신경전문 정형외과 내원후 2주간 3회의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고 약제비 포함 30여만원을

소비하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계속 우린 보고를

늦게 받았다 , 을이 병원을 다녀온 이후 인지를 하였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 사고경위서』 를 먼저

작성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재촉하였고 저는

거부하며 경위서는 내가 업무가 아닌 개인 행동을 하다

다친걸 인정 하는 꼴이기에 작성 할수 없다 말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제출했고 사용자 측은 다음날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자며 단순히 병원비와

약제비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한다기에 정말 그게

다 인것이냐 재차 물었고 그렇다며 어서 이 돈을

받으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후 재발시

을의 사비로 처리하거나 통증이 심할시 사직하겠다고

작성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응하지 않고 따로 합의서를 만들어

제시했더니 상당히 당황하며 이런 합의는 거부

한다며 언성을 높혔습니다

이에 저는 사용자인 당신들은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부터 내가 모를거라 무시하고 휴업수당 60% 부분과

장해보상금 등 산재와 동일 혹은 이를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속인것이지 않느냐

따져 물으니 역정을 내며 그냥 병원비만 받고

떨어지란 뉘앙스로 대응하다 되려 먼저 그냥

산재로 진행시켜 드리겠다고 불성실하게 쏘아 붙이기에

좋다.. 본인들 각종 안전교육 근로자들 가라 싸인 받아내고

퇴직연금 매달 일정기간 미납 시키면서도 지연이자 안주고

지금까지 재해 입은 근로자들 등처먹으며 전부

병원비만 지급하고 종결한거 알리겠다고 맞대응

했습니다

제가 산재에서 승인거절 되거나 혹여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에서 불승인 되면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도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 상담을 진행하여

    산재신청 승인가능성을 확인하여 공상이 유리할지 산재신청을 할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합의를 하지 않았으니 상관 없고,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