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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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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타업체 산체사고 공상처리 합의금

현 건설업 근로중이고 타업체 반장이 유도원없이 가다가 구르마로 제 종아리를 치고 갔습니다 처음에 별아무렇지않게 괜찮다고하였으나, 추후 타격받은 종아리쪽에 무리가 와서 다라를 절뚝거리며 추후 병원내방후 진단을받고 물리치료르르받았습니다 소견으로의해 2주간 치료목적으로하라고 병원의사께서 진단을 내렸고 타업체에 보고를하였습니다 보험내지는 공상처리로할것같은데 현재 쉬지않고 일을다니고있습니다 제일당은 17만원이고 이럴때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해야 적정선에맞을꺼같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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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도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별도 산재신청 없이 합의금을 생각중이시라면 치료에 드는 병원비와 추가적인 약간의 금액의 정도는 합의금으로 제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될 경우의 보상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더하여 책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