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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

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

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

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

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

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

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

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

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완전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의견을 낸 팀장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의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면 해당 팀장에게 전화해서 항의하여 따져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또한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