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로 인한 척추증 간병인 보험금 지급 거절
화장실에서 넘어져 S337, M470 진단을 받았습니다.
넘어진때는 6월 30일이고 입원하고 간병인을 쓴 날짜는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인데요.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와 기타 필요 서류들과 함께 상해입원간병인사용일당을 청구했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한지 1년이 안넘어서 현장조사가 나왔고 간병인 사용 적정성에 대해 외부법률자문을 시행한 결과,
요추염좌 S337 진단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는 정황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통원치료로 가능한 상병에 해당되어 간병인 사용이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보험금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병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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