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에 관하여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성과급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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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한거 최저인금 미달로 전부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4개월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없다고 버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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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후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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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작계훈련 공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시간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유급은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인정이 되기 떄문에 오전은 회사의 주장대로 반차를 사용하거나 출근하여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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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철회(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에 대한 절차를 취하려는게아니라면 회사에 다시 안나가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2. 수습기간에도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제 해고나 일방적 계약해지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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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대상 기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한달미만이면 60시간 이상이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됩니다.2. 쪼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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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에서 알바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직장 모두 필요한지와 아니면 주 직장의 소득만 적으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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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2. 그리고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총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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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1일 국군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이된다면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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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80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제를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과 무관하게 실제 52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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