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범위 내에서 급여 삭감의 보전 차원에서 노사 협의하여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제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고정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