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카타르 통화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시간면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범위 내에서 급여 삭감의 보전 차원에서 노사 협의하여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제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고정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